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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이하“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남북통일과 통일시대의 준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법인에는 산하기관과 지부를 둘 수 있고, 그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본 법인 단독이나, 남북의 다른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법령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북통일,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2. 남북통일,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자료, 여론, 의식 등의 수집, 조사
3. 남북통일,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연구, 교육
4. 남북통일,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정기물, 부정기물, 책, 문서, 영상 등을 종이, 전자문서, SNS 등으로 발표, 발간, 출판, 배포, 유포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가입원서와 입회비를 본 법인에 제출 및 납부한 개인과 단체로 한다.
②입회비,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법인, 또는 지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 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승인된 사업계획서, 회계에 관하여 확정된 예산서, 결산서, 감사서의 열람, 등사, 사본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운영규정,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 참여,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운영규정에 따른 입회비, 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회원탈퇴원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제명 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법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 금전, 기여분, 자료 등의 반환, 정산, 권리 주장, 자료 요청 등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회원(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임원자격도 상실한다)이어야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과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임원은 해임할 수 있다.

1. 본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임원
2.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을 저지른 임원
3.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임원

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의된 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사면, 복권으로 공직피선거권이 회복된 자는 예외임)
4.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이사의 종류)

①회장은 본 법인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수석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상임이사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 이사가 담당할 업무분야를 정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 이사가 담당할 업무분야 및 그 인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사업과 업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석상임이사, 상임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수석상임이사, 상임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사업과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 분야가 특정된 상임이사는 그 분야의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사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이 이사에게 사업과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특정된 담당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장, 이사, 사무총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 대의원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이사가 본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본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16조(고문과 자문위원) 회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7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모든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발송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④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②회장(직무수행자 포함)의 궐위, 회의소집행위의 불능, 회의소집 기피로 대의원총회 소집절차의 진행이 7일 이상 진척이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찬성한 이사나 대의원 가운데 최연장자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 출석한 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순으로 사회를 맡아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한 대리인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면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의원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거래, 소송 등에서 임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대의원의 선정) ① 대의원은 회원자격이 있어야 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의원 자격도 상실한다.

② 대의원은 20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는 대의원이 된다.
③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이 된다.
④ 미성년자,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한능력자와 본 법인에 대의원사퇴원서를 제출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6월 이상 사무처와 통화가 불가능하고 전지우편, SNS, 문자메세지에 대한 회신이 없으며 우편물 도달이 불가능한 자는 임기 중이라도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분기초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본 정관 제15조 제④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함)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모인 이사 전원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의 수립
2. 예산안의 수립, 결산안의 작성
3. 정관개정안의 작성
4.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5. 기본재산의 결정, 기본재산의 처분안 및 취득안의 수립,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
6. 추천받은 대의원의 승인과 대의원자격의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
7.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
8. 회장의 수석상임이사, 상임이사의 선임에 대한 동의와 회장의 상임이사, 이사가 담당할 업무분야의 결정에 대한 동의
9. 법령과 이 정관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대의원총회에 부칠 안건의 결정
1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개회할 수 있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결의사항은 본 정관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자산은 출자금 오천만(5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행위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6. 연간 사업실적과 기부금 및 모금액의 모집, 활용실적 등 제반사항은 정기 대의원총회 종료 후 1달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활동비와 상근하는 상임이사의 보수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차입금) 본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이 정관의 시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과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순으로 보충한다.

제43조(회의록) ①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장은 그 의사의 요령,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②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제①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44조(공고방법)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 회계에 관하여 확정된 예산서, 결산서, 감사서는 본 법인의 주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고, 본 법인의 회원과 대의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정 2016년 5월 30일

개정 2017년 2월 1일

개정 2018년 1월 일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회 장   정 대 철

감 사   정 상 철  한 기 찬

이 사   김 용 신  백 태 열   안 영 칠

          윤 영 오  이 상 수  장 영 하

          채 명 희   홍 기 훈  홍 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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